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안내
📋 실거래 신고란?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,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.
⏰ 신고 기한 및 방법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(RTMS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매수인, 매도인 중 한 명이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💡 실거래가 공개 시점
신고된 실거래 정보는 검토 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됩니다. 신고일로부터 공개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어, 아주 최근 거래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🏠 아파트 실거래가 포함 정보
공개되는 실거래 정보에는 아파트 단지명, 법정동, 전용면적, 층, 거래금액, 거래 연월일, 건축년도, 거래 유형(중개거래/직거래)이 포함됩니다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·호수 등 상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